검찰 ‘주식리딩방 선행매매’ 일당 기소
3만6천명 구독자 ‘물량받이’ … 22억원 부당이득
텔레그램 이용 리딩 … 주범 구속·공범 4명 불구속
검찰이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로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25일 특정 주식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매수한 뒤 추천으로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해 이익을 챙긴 주식 리딩방 운영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허위 증권사 근무 이력 등을 내세워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했다. 그는 추천 종목을 사전에 매수하고, 채널 구독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즉시 매도해 총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허위 경력을 기반으로 증권 정보 공유를 내세운 이른바 ‘리딩 행위’를 통해 3만6000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추천 글을 게시하기 전 80%는 한 시간 이내에 선매수하고, 이후 종목 추천 직후 곧바로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공범 4명은 모두 지인 관계였으며, 범행에 사용된 계좌는 17개에 달했다. 이들은 베트남 전화번호를 사용해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운영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이 확인한 선행매매 횟수만 총 482건에 이른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금융당국의 패스트트랙으로 접수돼 올해 2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하고 공범들을 기소했다. 지난 18일에는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 주가가 급등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식 전문가를 추종해 매수하는 경우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