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하청노조, 정의선 회장 고소

2025-08-28 13:00:11 게재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청, 교섭 의무 생겨”

네이버 자회사 노동자들도 본사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현대제철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대표이사인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고소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의 범위를 경영상 결정까지로 확대했다. 회사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이번 집단 고소에는 노동자 1892명이 참가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은 파견법을 위반하며 하청 비정규직을 착취했고, 이 범죄를 덮으려 자회사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현대제철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현대제철은 즉각 교섭에 나와라’ ‘불법 파견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 조끼를 입었다. 또 ‘불법 파견 범죄 기업 현대제철을 기소하라’ ‘현대제철은 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조 조합원 100명은 대검찰청에 ‘현대차그룹·현대제철 파견법 위반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이다. 고소장에서 노동자들은 “(정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현대차그룹의 총수로 지정됐다. 현대제철 등에서 파견법을 위반해 수차례의 위법행위를 지휘하는 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대제철 법인을 상대로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노동조합법상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며, 협력업체 소속 노조 조합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도 이날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네이버가 100% 또는 최대 지분을 가진 계열사·손자회사 6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네이버에 특별 인센티브의 통상임금 인정과 연봉 산입, 합리적인 연봉 인상률을 요구했다. 스튜디오리코는 올해 임금 교섭이 결렬됐고, 나머지 5개 법인은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됐다.

장세풍 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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