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안심계약 3·3·3 법칙 확인하세요”

2025-08-28 14:15:13 게재

국토부, 사기 예방 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 피해유형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의 ‘안심계약 3·3·3 법칙’은 우선 계약 전 주변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가입 가능여부를 보증사에 문의할 것을 권장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www.vworld.kr)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했다.

특히 계약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살펴야 한다. 이사 후에는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서는 강조했다.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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