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안전조치 강화
2025-08-29 13:00:02 게재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 △측정 결과 및 적정공기 여부 평가를 문서나 영상으로 기록해 3년간 보존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감시인의 지체 없는 119 신고 △작업자의 위험성 숙지 여부 확인 후 필요시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분석해 꼭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 지원 확대와 현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