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원하청 교섭 지원나서

2025-08-29 13:00:03 게재

현장지원단, 노사 소통창구 마련

노사불법행위 적발되면 수사조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경영계·노동계와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노동부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형태의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9월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팀장 아래에 △소통창구팀 △현장지원팀 △노사불법행위대응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먼저 소통창구 TF를 마련해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한다.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중심으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철강·조선·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와 쟁점을 모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취합한 의견은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사용자 판단 기준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지침, 교섭 절차 매뉴얼, 구체적인 노동쟁의 범위 등을 마련한다. 노사가 원하는 경우 노사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지원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을 진단하고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업종별 교섭모델도 발굴한다.

특히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원·하청 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하청노동자 보호와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노사 상행 모범모델을 만들어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고 교섭방해와 불법점거 등 노사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등의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환기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해 예측가능성과 안전성을 높이겠다”면서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계기로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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