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억원까지 예금보호

2025-09-01 13:00:21 게재

금융권 무브머니에 관심

저축은행 초과예금 증가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됐다.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지급이 어려워져도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부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연합뉴스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도 중앙회별 개별법(중앙회 준비금으로 지급)에 따라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곳으로 금융권의 머니무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원 초과예금이 지난해와 올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금융리스크리뷰 여름호’에 실린 ‘최근 저축은행업권 예금 주요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예금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말(24조8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월 21일 공포됐다.

현정민 예보 선임조사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앞두고, 한도 상향이 예금자들의 행태 등에 선제적으로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은행과 저축은행이 대표적인 수신기관이라는 점에서 제도 변화에 따른 예금자들이 빠른 반응을 예상하고 있다. 예금 의존도가 높고 소액 예금자 비중이 큰 업권일수록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대비 총예금 비중은 은행이 59%, 저축은행은 85%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해 저축은행 예금이 약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총예금은 99조6000억원으로 15조9000억~24조9000억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며 “신뢰는 은행 영업의 핵심요소이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자산이고,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라는 ‘씨앗’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둑은 더욱 두터워졌고 이제 그 안에 모인 물을 적재적소로 흘려 보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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