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면 즉시 사법조치”

2025-09-02 13:00:03 게재

김영훈 노동부 장관 “산재감축에 직 건다” 재강조 … “임금절도, 반의사불벌죄 자체 폐지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부터 일반감독시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시 사법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고용부’와 ‘노동부’가 혼용됐던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노동부’로 변경됐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한달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기간 단축 방안 설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이어 “직을 건다는 말은 결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산재사망 감축을 받들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만간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을 지난해 기준 0.39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고 노사 공동의 이익”이라며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이자 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구조적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상습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며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일종의 지렛대로 작용해 청산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10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되므로 효과를 면밀히 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도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김 장관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대립을 넘어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면서도 “이 법 하나로 노동시장 격차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 장관은 “6개월 준비기간 동안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진단하고 교섭 표준모델과 모의 노사협의회,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양대 노총과 협의해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영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려와 함께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해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면 굳이 정규직화를 요구할 이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회적 대화의 당면과제로는 ‘정년 연장’을 지목했다. 김 장관은 “고령화로 인한 소득공백을 줄여야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와 충돌한다”며 “노사정 합의가 쉽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의 효용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1999년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불참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년연장TF에는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며 억지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운영에 대해서는 “경사노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면과제보다는 권리 밖 노동, 비임금노동자들, 사용자 없는 노동자의 출현 등 우리 사회 근본과제에 대한 의제 설정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날부터 고용노동부 공식 약칭은 ‘노동부’로 변경됐다. 김 장관은 “고용되지 않은 시민, 사용자 없는 노동자, 스스로에게 고용된 자영업자의 공통점은 일하고 노동한다는 사실”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부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처 명칭 전체를 노동부로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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