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한다
화재 취약 3만동 대상
‘성능확인제’ 도입 추진
정부가 최근 발생한 경기 광명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화재 위험에 노출된 전국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을 대상으로 아크(전기불꽃)차단기와 자동확산형소화기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필로티 건축물은 7월 기준 약 35만동으로 파악됐다. 주택이 28만동(81%)로 가장 많고, 이어 상업시설 4만동(11%), 교육시설 9000동 순이다.
필로티 구조는 1층을 기둥만으로 구성해 주차장이나 공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도심 주거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주거용 필로티 건축물 28만동 가운데 광명 아파트 화재처럼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축물은 공동주택 11만6000동을 포함해 약 22만동(78%)에 달한다.
국토부는 우선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에 대해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의 아크차단기와 자동화산형 소화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관련 개정법안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방안을 구체화해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화재안전 성능을 보완·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와 관련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화재안전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대장에 표기하고 공동주택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화재예방 목적의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개선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필로티 안전관리를 아파트관리주체 법정교육에 포함하는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