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재해보상·의료지원 강화한다
2025-09-04 11:00:00 게재
근로복지공단-한국해운조합 업무협약
근로복지공단(공단)과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선원 재해자는 평균 515명에 달한다. 해상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의료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원 재해자에게 공단병원의 산재의료서비스 지원 △장해 판정·직업병 심사 사례 등 산업재해 분야 전문성 공유 △선원 재해보상과 산재보상 제도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적교류 등에서 협력한다.
공단은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과 재활·의료 인프라를, 해운조합은 선원 지원체계와 현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상호협력 시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병원의 우수한 재활의료서비스를 통해 재해 선원의 조속한 일터 복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두기관의 협력으로 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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