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기 ‘10조 신규 공급’…금리부담 완화, 폐업지원 강화
성실상환자 대상 대출·보증 지원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도입
금융당국, 금융지원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 부담 완화와 폐업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물어서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후 마련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11차례 주제별·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3가지 지원방안을 밝혔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를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출한도 6천만원 차주 1억원까지 상향 = 상품별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한도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상품한도는 66% 이상 올라가고,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한도기준도 완화된다. 코로나19 관련 경영애로 지원상품 평균 대출금액의 경우 3000만~6000만원 수준이지만 상품한도 상향으로 종전 6000만원 수준의 한도가 가능했던 차주는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우대금리를 최대 0.2~0.5%p 추가로 올리고, 우대보증료는 최대 0.3%p 추가 인하한다. 우대금리는 종전 최대 1.3%p에서 최대 1.5~1.8%p로 바뀐다.
10조원 중 2조원은 창업 기업에 지원된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는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1조8000억원(시설자금)이 지원된다. 한도는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90%(종전 통상 80%) 수준이며 금리는 최저 1%대도 가능할 전망이다. 시설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이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운전자금)을 2000억원 규모로 제공할 예정이다.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는 3조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기업은행이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또 매출·고용증가, 신규 수출 등을 통해 외형이 확장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스케일up’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매출, 고용이 증가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스텝업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매출감소, 원가상승 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특례보증(1조5000억원, 시행 중)’과 기업은행의 ‘위기지원대출’(1조원)을 합쳐 총 2조5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최고 우대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할 예정이다.
또 기업은행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및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에 한도 5000만원의 소액 운전자금 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의 대출 1조원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시 금리가 기존 금리보다 상승하지 않도록 금리감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은행권은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을 통해 3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은행권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출연한 3000억원의 재원으로, 대출상품이 이달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방안, 연간 2730억 절감 효과” =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소위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방안 시행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약 38만명의 차주가 연간 177만원 가량의 이자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은행권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개발, 대출비교플랫폼 입점 확대 등도 함께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의 이자비용을 직접 낮춰줄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해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되는 경우 차주별로 은행 내부 신용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안내 사유를 구체화해 차주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수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이 적용되지 않았다. 개편 방안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함께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은행권 폐업지원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2024년 12월 이전 대출에서 올해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하고, 최종 1개 사업장 폐업시뿐 아니라 복수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폐업 시 철거지원금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보조금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소상공인 건의에 따라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폐업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까지는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전체 은행권 지침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을 다니면서 이번 방안을 포함한 약 50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길 예정”이라며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많은 숙제를 안고 함께 해답을 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