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BK에 이어 사모펀드 운용사 검사 확대
스톤브릿지 현장 검사 착수
MBK 수사 다시 속도낼 듯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이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톤브릿지캐피탈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PEF들이 단기수익만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금감원은 지난 5월 PEF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3일부터 스톤브릿지캐피탈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했으며 당초 이번 주까지 진행하려던 검사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최근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겪고 있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LS증권과 리얼티파인이라는 PEF를 설립해서 코스닥 상장사 리파인을 인수했다.
인수 직후 리얼티파인은 리파인의 자사주 13.9%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355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사들였다. 문제는 교환가액이다. 스톤브릿지캐피탈 등은 리파인 인수 당시 주당 2만7159원에 지분 34.1%를 샀지만, 경영권을 획득한 후 발행된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은 주당 1만4709원으로 책정됐다.
이달 1일 머스트자산운용은 리파인의 경영진과 최대주주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회사의 전체 주주에게 재산권이 있는 자사주가 같은 가액으로 매각됐다면 약 300억원의 차이가 생긴다”며 “(인수 당시) 거래가 합리적이었다면 자사주 거래는 약 300억원 싸게 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제의 교환사채의 발행 목적과 배경은 신규 대주주가 신규 이사회를 구성한 뒤 신규 대주주 스스로가 유리하게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한다”며 “회사 측의 답변으로서 충분한 설득이 어려운 경우, 교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대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경제적 피해를 복원시키기 위한 주주권 행사 및 법률적 조치를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머스트자산운용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틀 만에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리파인 교환사채 발행을 비롯해 스톤브릿지캐피탈이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위법·위규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 통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PEF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커졌다”며 “PEF는 기업을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투자수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규모와 법규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하고, 검사를 연 5곳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스톤브릿지캐피탈도 국내 10위권 PEF라는 점에서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은 437사로 전년(422사) 대비 15사(3.6%) 증가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규모 기준으로 대형GP 40사, 중형GP 155사, 소형GP 242사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는 등 제재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MBK측 답변서를 받은 이후 제재 양정 등을 담은 조치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도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검찰 인사를 통해 MBK파트너스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교체됐다.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했지만 새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감원에도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