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아파트 기본형건축비 1.59% 인상

2025-09-15 13:00:15 게재

1㎡당 217만4000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또 오른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당 214만원에서 1.59% 오른 217만4000원으로 정기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3.3㎡ 당 기준으로는 706만2000원에서 717만4200원으로 수준으로 상승했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고시한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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