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업체들 LH 사업 186건 다시 수주
수의계약·설계공모 74건
정준호 의원 “배제 등 필요”
철근누락 문제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을 재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철근누락 관련 업체의 LH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철근누락 문제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2년간(2023년 9월~2025년 8월) 186건의 LH 사업을 수주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24개 지구에서 철근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대해 3~12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다.
제재처분 이후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현재 ‘집행정지’ 상태다. 실제 제재가 이행된 업체는 9곳에 불과했고, 1곳은 폐업했다.
27개 업체가 최근 2년간 LH로부터 수주받은 사업은 총 186건이었다. 이중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도 74건에 달했다.
LH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했거나 설계공모를 통해 계약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LH는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업체와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복 소송 중이라 해도 철근누락 업체를 최소한 수의계약에서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호 의원은 “문제 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제재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은 시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며 “건설업계의 자정작용과 함께 정부는 수의계약 배제와 제재 수단 강화,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