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이달말 만기…당국, 새출발기금 22일부터 확대
대출상환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 원금 감면, 상환 연장
추경 7천억 투입해 출자, 비상계엄 이후 창업자도 신청 가능
채무 1억 이하 저소득층 최대 90% 감면, 상환기간 20년까지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을 확대 운영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원금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8월말 기준 누적 기준 채무조정 신청은 14만9545명, 채무액은 24조308억원이다.
코로나 당시 만기를 연장해준 대출 잔액은 올해 3월말 기준 약 47조4000억원이다. 2022년 9월말 90조6000억원에서 절반 가량 줄었지만 은행권이 대출 회수에 나설 경우 무너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급증할 수 있다.
이달말 만기연장이 종료되면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만기연장에 나설 예정이지만 만기연장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18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22일 시행될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공개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7000억원을 반영해 이달초 새출발기금에 출자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현재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해온 ‘부실·부실우려’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제한돼 있지만 대상을 올해 6월까지로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창업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새출발기금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대부업 등 제외)의 총 15억원 이하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부실차주(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는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을 감면받고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을 할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연체일수 10일 이상 89일 이하)는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조정하고,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채무에 대해서도 거치기간(최대 1년→3년)과 상환기간(최대 10년→20년)을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현행 9%에서 3.9~4.7%로 낮춘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와함께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거치기간 중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 납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이자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보증기관 신용보강으로 채무조정 전 금리는 2~3% 수준이었지만, 대위변제로 인해 금리가 약 8% 수준으로 상승하고 이후 채무조정 약정시 적용금리가 3.9%로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시 최초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약정 체결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먼저 체결하도록 했다.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서 신청 후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개선했다.
또 채권기관 50%이상(새출발기금 신청 채권액 기준)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서 새출발기금의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 고용(국민취업제도, 내일 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등 타 제도와 연계해 안내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담 창구(전국 19개소)에서 할 수 있고, 담보대출과 부실우려차주의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50개소)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권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협약기관들에게 상생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 대부업계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해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