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이번주 증시 불공정거래 첫 과징금 부과
검찰과 협의 통해 결정 … 신속한 ‘부당이득 환수’ 시작
금융위 1급 사표 … 2명 공석인 증선위 ‘기능 정지’ 우려
금융당국이 이번주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첫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
지난해 1월 과징금 부과 제도가 시행된 후 1년 9개월 만이다. 주가조작사범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실제 과징금 부과액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모두 몰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첫 과징금 부과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의 과징금은 법적으로 검찰의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금융당국이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검찰과 사전 협의가 됐거나 증선위 통보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부과가 가능하다.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통보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 사건은 금액이 크지는 않다”며 “규모가 큰 사건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조사만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법이익의 조기 환수 필요성 높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지난 7월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사건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강제조사 등을 단행한 이후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가조작사범과 부당이득 규모 등이 사회적 관심을 끌만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리·조사 기간은 평균 15개월에서 2년 가까이 걸렸다. 합동대응단은 기간을 6~7개월 정도로 줄이는 등 신속한 조사와 엄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3일 가상자산에서 불공정거래를 벌인 혐의자에 대해 첫 과징금을 부과했다.
혐의자는 테더 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켜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환산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했다. 비트코인 마켓에서 A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들은 저가에 코인을 매도해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비트코인마켓, 테더마켓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가격을 원화로 환산해 표시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지능적인 부정거래 사건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동욱 비상임 증선위원의 임기만료로 정원 5명 중 2명의 공석이 생겼다. 지난 7월 비상임 증선위원인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임기만료로 물러난 이후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선위 의결이 이뤄지려면 정족수(3명 이상)를 채워야 하는데, 현재 3명의 위원들이 모두 참석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 이윤수 상임위원, 정준혁 비상임위원이 현재 증선위를 구성하고 있다.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외 활동이 많아 통상 증선위 회의에 모두 참석하거나, 회의를 끝까지 주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증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난 19일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위 1급 간부 4명 전원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수 위원도 증선위원회에서 빠질 가능성이 생겼다. 사표 수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위원마저 물러날 경우 증선위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