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대 80% 감경…“처벌 실효성 떨어져”
2023년부터 65건 적발, 과징금 1027억 부과
바클레이스캐피탈증권 80% 감경받아 136억원
불법 공매도를 벌인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 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65개 금융회사가 불법 공매도로 10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를 벌여 올해 9월까지 제재가 이뤄진 사건들이다.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크레디트스위스(169억원), 바클레이스캐피탈증권(136억원) 크레디트스위스싱가포르(102억원), 노무라인터내셔널(97억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47억원) 순이다.
하지만 바클레이스캐피탈증권 당초 683억원에서 80%를 감경 받은 것이다. 노무라인터내셔널은 75%, 씨티그룹글로벌마켓은 74%를 감경받았다. 크레디트스위스와 크레디트스위스싱가포르는 각각 50%를 감경 받았다.
허 의원은 “감경의 주요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이런 감경 사유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언급했다.
국가 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경이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