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험사 건전성 규제 개선해 ‘생산적 금융’ 유도

2025-10-16 13:00:01 게재

대출·투자 규제 손보기로

보험료 할인·납입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안 마련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개선해 실물경제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산업이 장기적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의 틀을 바꿔 나가고자 한다”며 3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1단계는 새 회계제도(IFRS17)와 건전성 규제(K-ICS)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진행해 온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 과제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재무성과에 영향이 큰 손해율 등은 계리가정을 구체화해 K-ICS 비율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보험사가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의 개선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험부채 평가시 적용하는 기준 만기(최종관찰만기)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리 산정 방식을 실제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서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를 관리하는 새로운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30년)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단계는 자산·부채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 프로그램 지원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험이 경감되는 부분의 위험계수를 정비해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첨단전략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장기자산 투자처로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현금흐름 매칭 조정 등의 투자구조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 취득,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3단계는 보험사가 장기적 운용수익을 배당,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사회적 수요에 맞게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 운영방안’도 논의됐다. 보험업계는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되고 3개 지원방안별로 중복 지원할 수 있다.

금융위는 “3종 세트 모두 보험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4월 전체 보험사가 동시에 시행할 예정으로, 연간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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