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불법행위 민원 5103건
금감원, 843건 수사의뢰
증시 상승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최근 5년간 ‘주식 리딩방’ 불법행위 민원이 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2020~2024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및 수사의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5103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 중 843건이 불법행위로 수사의뢰됐다.
신고 현황을 보면 유료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 건이 25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 (49.6%) 을 차지했다. ‘미등록 투자자문’ 828건(16.2%),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불건전 영업행위’ 216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나 인가받지 않은 중개, 자금모집, 집합투자, 명의대여 등 기타 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1065 건 (20.9%)에 달했다. 금감원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수사 의뢰한 건수는 843건으로 이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연계·안내하는 ‘환불 및 계약해지’(2533건)을 제외한 신고 2570건 대비 약 33%를 차지한다.
허영 의원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각종 SNS 플랫폼 등에 주식 리딩방 형태의 영업이 크게 늘고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도 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