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보험심사에 ‘신용등급’ 사용 않기로

2025-10-22 13:00:03 게재

상해사망보험 2억 이상에 제한적 활용

저신용자 차별 논란 일자, 금감원 조치

저신용자들을 보험 가입 과정에서 배제했다는 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메리츠화재가 보험심사에 신용등급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장 점검을 실시해 메리츠화재가 상해사망보험 2억원 이상 가입자에 대한 보험 심사에서 신용등급 정보를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단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메리츠화재는 상해사망보험금이 2억원 이상 상품에 저신용자(신용등급이 9~10등급)가 가입신청을 한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보험 심사 과정에서 가입자가 저신용자일 경우 자동 팝업창이 뜨면서 방문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보험 심사자가 해당 가입자의 신용등급을 직접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메리츠화재는 “보험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례는 많지 않다”며 “과거 금융당국의 조치를 따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가 저신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무조건 배제하는 게 아니라 추가 조사를 실시해 가입 여부를 판단하고, 사례도 극히 적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 조치를 통해 사안을 마무리했다.

다만 다른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심사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활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메리츠화재만 저신용자 심사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불가피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활용 중단을 요청했다.

메리츠화재는 금감원의 조치를 받아들여 보험 가입자의 신용등급을 심사 과정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추후 메리츠화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신용등급 활용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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