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지방 공급 비중 40%, 민간금융 30%…당국, 확대 추진

2025-10-22 13:00:03 게재

금융위원장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

정책금융, 2028년까지 120조원으로 공급 늘려

저축은행·상호금융, 비수도권 대출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지방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성장 격차의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금융 간담회’를 열고 2028년까지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목표를 12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 비수도권 소재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들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지방에 대한 기업대출(36.6%)이나 벤처투자(24.7%) 등 대표적인 금융공급 지표가 지역 인구(49.4%)나 GRDP(지역내총생산, 47.6%) 등 경제·사회적 지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40.0%) 조차도 지역경제규모(47~49%) 비중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 공급액 97조에서 120조원으로 = 올해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4개 정책금융이 공급하는 자금의 규모는 총 242조원으로 이 중 60%인 145조2000억원이 수도권, 40%인 96조8000억원이 비수도권이다.

금융위는 지역에 제공되는 금융규모가 지역 경제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정책금융의 공급 비중을 현재 40%에서 45%로 5%p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공급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비중이 늘면 연간 공급 규모는 120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부지·공장·설비 등 시설자금 위주로 금리를 최대 1.5%p 낮추고, 한도를 현재 80%에서 90%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지방 기업들의 설비 고도화와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1.0%p 낮은 금리로 제공하고 한도를 현행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운전 자금 제공과 금리·보증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소재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전액 보증과 최저 수준의 보증료율(고정 0.5%)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3가지 펀드를 확충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 일부를 비수도권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지역기업 스케일업펀드가 신설되고,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가 5년간 15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기업펀드를 신설해 지역특화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미 부산시가 후순위 출자를 통한 은행출자지원으로 올해 2월부터 9년간 매년 2500억원씩 2조원 이상을 부울경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5년간 150조원 이상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전체 규모의 40% 수준을 비수도권에 지원,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 기업 육성에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 6월말 기준 6개 시중은행의 전체 자금공급액 약 1700조원 중 지역 비중은 약 30%인 510조원 수준이다.

지역 기반의 지방은행(5개)과 제2금융권(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지역밀착형, 관계형금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산업 경쟁력 약화, 지역경제·상권 침체, 새로운 금융 출현 등과 맞물려 독자적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비수도권에서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산정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 구역 내 여신비율,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적용시, 상호금융은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시 우대해주기로 했다. 비수도권 대출에 대한 예대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지역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자금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에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의무 반영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 신보 등 법정 출연금을 가산 또는 감액하는 내용이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간 협업을 통해 지방은행의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광주은행과 토스, 전북은행과 카카오 등이 자금을 분담해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은 고객 모집능력 확대 효과를 보고 있다.

이와함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신용평가체계(CSS)를 고도화하고 건전성을 높여서 지역 소재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확대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자동차부품 등 전통 수출산업이 많은 동남권 지역 기업들은 관세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관세충격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지방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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