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상호금융 연체율 연말 4%대로 낮춘다

2025-10-31 13:00:00 게재

자회사 통한 부실채권 매각

‘실적 부진 → 배당 축소’

반발에 금감원 설득 나서

새마을금고도 관리 필요

상호금융권의 부실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금융당국이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연체율 관리 압박에 나섰다.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정리를 밀어붙인 금융당국은 1분기 9%까지 상승했던 연체율을 2분기에 7%대로 낮추는데 성공하면서 이후 상호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의 연체율을 4%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6월말 기준 연체율은 5.70%로 2023년말(2.97%)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해 연체율 관리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며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부실채권 정리계획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관리계획서에는 전체 부실이 현재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한 예상 부실까지 담도록 했다. 상호금융권은 향후 부실까지 포함해 연체율을 낮출 수 있도록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발생 부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부실만 정리할 경우 연체율 상승을 막기 어렵다”며 “쏟아져 들어오는 물이 있는데 현재 들어온 물만 퍼내면 물이 코밑까지 금방 차오를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보다 더 열심히 퍼내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은 부실채권(NPL) 전문 자회사를 통해 NPL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NPL 매각을 통한 연체율 관리를 독려하고 있지만 상호금융권의 개별 조합들은 실적 악화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장부가(평가액)보다 싸게 팔 수밖에 없고 손실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실적 악화는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주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실 인식이 크다는 상호금융권의 우려는 뒤집어 얘기하면 충당금을 제대로 쌓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을 상대로 “몸이 축나더라도 충당금이라는 고강도 항생제를 처방해야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병원에 입원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적기시정조치’를 맞게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말 기준 신협의 연체율은 8.35%로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에서 가장 높다. 금감원은 신협에 대한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이번 관리계획 대상에서 빠져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은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에 있기 때문이다. 6월말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8.37%로 신협 보다 높다. 올해 상반기에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다고 했지만 연체율은 지난해말 6.81% 보다 상승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7월 출범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통해 하반기에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상호금융권처럼 금융당국이 밀착해서 연체율 관리 등 부실채권 정리를 압박해야 하는데 신규 부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얼마나 부실을 정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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