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외 아동 성착취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를 찾자’

2025-11-11 13:00:01 게재

최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 남성들에 의한 라오스 여성과 아동 대상 성착취 실태가 드러났다. 일부 언론은 ‘외국에서의 일탈’이나 ‘나라 망신’으로 다루며 문제의 본질을 비켜갔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를 보이면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가난해서 생긴 문제이고, 그 나라에서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반응도 보인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면 문제는 더 깊어진다. 성매매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윤을 쫓는 성착취 산업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24 인신매매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여성 아동의 인신매매 피해는 2019년보다 38%가 늘었고, 60%가 성 착취 목적 인신매매였다고 한다. 차일드라이트(Childlight)의 'Searchlight 2025'는 아동 성착취(CSE) 조직이 합법적 기업처럼 이윤 극대화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빈곤 아동의 취약성을 조직적으로 악용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경고했다. 빈곤 아동을 표적으로 삼아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착취를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라오스 사례도 이와 비슷하다.

개인일탈 아닌 성착취 산업의 구조적 문제

어떤 산업이든 영업이 없이 가만히 고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매매 산업도 어떻게든 팔릴 ‘상품’을 만들어 내고 ‘고객’을 끌어들인다. 문제는 성매매 산업에서 거래되는 게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다. 2024년 5월 ‘UN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56/48)’는 여성을 인간 주체로 보지 않고 ‘타인의 성적 사용을 위한 대상(objects)’으로 만드는 성적 대상화가 성매매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한 바 있다.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성은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물건처럼 전시하고, 품평하며 값을 매기며,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정보를 주고 받을 뿐이었고, 심지어 아동 조차도 정보에 불과할 뿐, 착취당하는 아동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익명성이 만든 디지털 착취 공간에서, 인간의 존엄은 완전히 삭제되었다.

이를 보고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며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어쩔 수’를 찾아야 한다. 우선 성매매 후기나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근거가 필요하다. 성매매 후기는 ‘경험담’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글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모방하도록 유도하는 매뉴얼이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또다른 범죄를 낳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성매수를 모의하고 시도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처벌의 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에 잠입해 성매매로 이어지는 실제 연결 과정을 추적하고 검거할 수 있도록 하고, 성매매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경우 현지 경찰과의 협력 및 범인 인도 조약을 통해 성 구매자를 본국으로 송환하여 처벌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처벌의 확실성 높일 수 있는 방안 찾아야

예방 조치도 중요하다. 해외여행자에게는 출국 단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라는 경고 문구를 전송하고, 여행사·항공사·가이드 등도 인권 감수성을 갖추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관광산업이 묵인자가 아니라 적극적 감시자로 역할을 전환한다면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