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받은 29만명에 저금리 특례대출 ‘새도약론’ 지원

2025-11-14 13:00:13 게재

연 3~4%대 금리, 최대 1500만원 … 상환 기간에 따라 한도 달라

7년 전 연체 발생해 채무조정 거친 경우 … “재기 지원에 도움”

5년 이상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도 시행 … 원금 최대 80% 감면

채무조정을 거쳐 빚을 상환 중인 취약계층 29만여명에 대해 저금리 특례대출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도약론’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도약론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상환 중인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잔여 채무 상환 기간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달라진다. 6~11개월이면 최대 300만원(연 4.0%), 12~23개월이면 최대 1000만원(연 3.8%), 24~35개월이면 최대 1500만원(연 3.5%)이다.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500만원에 금리는 연 3.0%로 낮아진다.

별도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며 최장 5년 상환기간 중 언제든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7년전 연체 후 채무조정을 통해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분은 약 29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 28.8%인 약 8만4000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8.8%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3년 내 기존 소액대출 신청자 비중으로 추산된 수치다.

새도약론 운영 재원은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 재원(약 1000억원)이 활용된다. 새도약론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총 한도는 5500억원이다.

금융위와 신복위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 전무이사와 6개 주요 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부담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며 “새도약론은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돼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한 협약문에는 신복위에 대한 협약 은행의 대여금 한도 등 새도약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대여금 한도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각 1000억원, 기업은행이 500억원이다.

이와함께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새도약기금(7년 이상 소액연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 채무조정 대비 원금 감면율은 최대 10%p 이상, 분할상환 기간은 2년 이상 늘어난다.

특별 채무조정도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이면서 5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경우 대상이 된다. 특별 채무조정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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