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전동킥보드 조사 착수
‘보여주기식’ 업계 행태 처벌 추진
지난달 인천 송도동에서 어린 딸과 걷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카지고 있다. 경찰은 대여업체를 무면허 운전을 방치한 협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천 사고와 관련, 해당 킥보드 업체에 방조 혐의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간 무면허 방조죄로 형사처벌된 업체는 없었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에 업체측의 대응이 물질적·정신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조 혐의가 적용되려면 업체 측이 운전자의 위법을 인식하고 고의로 이를 도왔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업체들은 이런 맹점을 이용해 면피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킥보드 업체들도 면허가 있어야 대여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면허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내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다. 면허 등록 없이 바로 ‘대여하기’ 버튼을 눌렀더니 킥보드는 ‘잠금 해제’가 됐다. 미등록시 속도를 제한하거나, 인증을 하면 무료 쿠폰을 지급하는 등 소극적 조치에 머무는 경우도 있었다. 추후 방조 혐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던 송도를 비봇해 전국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10대 2~3명이 함께 타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송도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격담과 사진 등이 올라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업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환 조사 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