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지원 AI 시스템 전면 도입

2025-11-18 13:00:04 게재

경찰 내부 시스템 KICS와 연동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영장 신청서 등 수사서류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전면 도입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됐던 ‘경찰 수사 지원 AI’(KICS-AI)가 1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됐다.

KICS-AI는 인공지능 모델로 LG CNS가 개발한 엑사원(EXAONE)이 적용했고, 분석 서버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를 임차해 운영한다.AI를 경찰 내부 시스템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내 데이터와 연동해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는 구조다.

그동안 수사관이 챗GPT 등 외부 AI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수사 정보, 피해자 신원 유출 등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이 자체 AI를 도입한 것이다.

KICS-AI는 진술조서 등 보고서, 사건정보 기반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KICS 내 데이터를 검색해 수사하는 사건과 유사한 판례, 법령 적용 등도 검색해준다.

이외에도 △수사 절차·지침 확인 △금융 압수영장 집행 주소 등 검색 △결제 정보로 금융회사 검색 등 서비스도 지원한다. 또 진술조서 등 각종 문서 요약·정리, 수사보고서 작성, 각 수사단계에서의 유사 사건 추천 등의 기능도 있다.

경찰은 이번 AI 도입으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던 수사관들의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AI가 실제 존재하지 않은 정보나 콘텐츠를 생성해 내는 ‘환각’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국정감사에서 용인동부경찰서가 AI를 활용해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하다가 실제 존재하지 않은 판례를 인용한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됐다.

이에 경찰은 ‘AI 활용 관련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지원 AI 고도화 사업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주 1회 세부 추진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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