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앞둔 MBK…사모펀드 검사·제재 확대 가늠자될 듯
이달 18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열려
제재 확정시 사모펀드 업계 전반 후폭풍
금융감독원이 이달 18일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지한 상태여서 제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 대한 첫 중징계 사례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사모펀드(PEF)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지만, MBK파트너스 제재 이후로 검사·제재를 중단한 상태다.
지난 9월 스톤브릿지캐피탈에 대한 현장 검사를 벌였고 이후 다른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대기 모드’에 들어간 것이다.
그동안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검사가 간혹 진행됐지만 중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건전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자본시장법은 △정관을 위반해 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사모펀드 재산을 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 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집행사원의 고유 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특정 기관전용 사모펀드나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기적 부정거래혐의’를 제외하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펀드 운용의 문제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다른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재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어서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벌인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겪고 있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LS증권과 리얼티파인이라는 PEF를 설립해서 코스닥 상장사 리파인을 인수했다. 하지만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교환사채(EB) 매입과 발행이 이뤄져서 전체 주주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논란에 휩싸여있다. 법원이 문제제기를 한 머스트자산운용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금감원 검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PEF에 대한 검사 확대 방안을 밝혔다. 투자규모와 법규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하고, 검사를 1년에 5곳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PEF GP와 관련한 시장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단기수익 추구) 단기 투자금 회수만을 위한 운용이 기업의 장기성장 저해 △(레버리지 투자) 과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기업 재무구조 악화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노동자, 소상공인, 소액주주 등과 마찰로 국민적 비판 △(부실한 내부통제) 임직원의 일탈행위 등을 감시하는 내부통제 부재 등이라고 설명했다. PEF는 기업을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투자수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PEF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구조조정과 모험자본 공급 등 PEF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근거로 내세운 금감원의 논리가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검사·제재 확대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