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자체와 대부업체 첫 합동 점검
부산시와 공동으로 ‘지자체 등록업체’ 실시
다른 지자체로 검사 지원 등 확대 계획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섰다. 지자체 관할 대부업체의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과 첫 합동 점검을 벌인 것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하순 부산시 동래구청 소관 A대부업체에 검사역들을 보내 부산시와 동래구청 대부업 담당자들과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자산 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를 받지만 그 이하는 지자체에 감독권한이 있다. 지난해말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940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7242개다.
A대부업체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중 대부잔액 규모가 부산시에서 가장 큰 곳이다. 또 금융당국 등록업체인 B대부업체가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금감원이 업체 간 업무 분리 여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A대부업체의 대부계약서 내용의 적정성과 이자율 제한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와 광고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현지시정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시 동래구청 소관 대부업체에 대한 부산시의 검사에 참여해 검사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적극 지원했다”며 “향후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 감독 역량 향상을 위해 합동 검사 지원 및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 대한 연수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명륜당(명륜진사갈비)의 고금리 대출 논란으로 지자체에 ‘쪼개기 등록’을 한 대부업체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실소유주 1명이 여러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금감원의 검사를 피하려고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금감원과 지자체의 합동 점검은 전국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자체의 감독·검사에 그치지 않고 불시에 금감원 검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검사 기간이 짧더라도 최대한 다수의 대부업체를 검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검사 대상을 선정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집중적으로 검사해 위법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