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사채 광고 2개월간 5292건 적발
한국대부금융협회, 차단 조치
“정부 지원, 무심사 승인 주의"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정성웅)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온라인 불법사채 광고 529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불법사채 광고 실태점검 결과 불법사채업자로 추정되는 293개사 5292건의 불법 광고를 적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즉시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대부금융회사 또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정보성 게시글과 후기를 가장해 상담 연결을 유도하는 방식이 21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화와 카카오톡 등 1:1 상담 연결을 유도하는 유형도 2047건에 달했다.
비공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특정인만 초대해 상담 연결을 유도하는 방식도 1068건으로 나타났다. 대출 관련 검색어를 활용해 상단 노출을 노리는 간접 노출형 광고는 24건이 적발됐다.
협회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사채업자의 게시물 및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광고 차단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협회는 불법사채업자들이 AI(인공지능) 자동게시나 다계정 운영을 통해 반복적으로 불법광고를 재게시하고 있어, 온라인 대출 광고를 접할 때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당부했다.
또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금융당국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무심사 승인’ 등의 문구로 접근하는 광고는 개인정보 제공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사채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협회의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통해 상환 부담 완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금감원의 채무자대리 무료 지원제도를 통한 피해구제도 가능하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사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금융과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역선택을 초래하고 있다”며 “‘무등록 대부업’, ‘불법 대부업’ 등 정상적으로 등록·영업하는 대부금융회사까지 불법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비정상적 표현은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불법사채’,‘불법사금융’으로 통일해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영업을 하는 행위를 ‘불법사금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