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한다

2025-12-19 13:00:04 게재

대법원 예규 제정키로 … 민주당 법안 강행 주목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판부 구성을 기존 무작위 배당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고 강조했다. 이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같은 절차 지연 없이 사건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도 유지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 예규가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선일·박준규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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