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부문이 감독서비스 총괄…‘소비자 중심’ 조직 전환

2025-12-22 13:00:01 게재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신설

각 권역 감독부서에 분쟁조정 기능 이관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 신설, 특사경 추진

금융감독원이 조직 전체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개편을 실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진두지휘하는 직속 조직인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관할하게 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효과적 업무 추진을 위해 원장 직속으로 편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담당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다른 부문과 구분된 별도 부문으로 편제·운영되면서 각 업권별(은행 보험 증권 등) 감독·검사 기능 등을 소비자보호에 적극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전적 피해 예방보다는 피해 발생 이후의 분쟁조정과 금융사고 검사 등 사후적 대응이 중심이었다.

원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활용해 전사적 사전 예방(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 5개 부서로 구성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총괄해 관리하는 한편 상품판매 프로세스를 모니터링(광고·공시 포함)하면서 소비자경보 발령 및 상품판매 중지명령(금융위원회)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감독혁신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금융산업 주요 공통현안 대응(부동산PF 등)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등을 담당한다.

소비자소통국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 동향 분석 등을 담당하고, 신설되는 소비자권익보호국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하게 된다.

◆분쟁조정 기능, 각 업권 감독국으로 이관 = 그동안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에 대한 조정 기능은 금소처에서 맡았지만, 앞으로는 각 업권 감독국이 맡는다.

금감원은 “각 권역별 감독 부서가 분쟁조정을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확인할 경우 해당 부서가 즉시 조치(금융회사 안내, 제도 개편 등)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쟁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된다. 기존 보험분쟁 부서(분쟁조정 1·2국)와 감독부서를 통합·재편해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감독국으로, 생명·손해보험은 보험상품분쟁1국, 실손보험은 보험상품분쟁2국이 맡게 된다.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감리 강화를 위해 기존 보험상품감리팀을 2개팀으로 확대 개편, 상품 설계시 보험회사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생금융범죄 척결’ 조직 강화 =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민생금융범죄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은 피해 현장 정보 및 온라인 채널(유튜브 등)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민생범죄 최신 수법과 동향을 수집·분석·활용하고 경찰·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을 위해 TF반(민생특사경추진반)은 국무조정실, 유관 부처(법무부·금융위 등)와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담당부서가 보유한 높은 전문성과 방대한 정보력을 기반으로 범죄조직을 색출·검거하고, 범죄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유출을 방지 및 환수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디지털 보안 위험에 대한 사전적 감독기능 확충을 위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하고, 금융권의 안정적 AI(인공지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디지털혁신팀을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 금감원은 이날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 소비자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감독강화 등을 위해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체계 개편 및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설된 소비자권익보호국에 실태평가팀을 2개로 확충하고 평가체계를 대폭 강화,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불합리한 금융상품 조건의 변경 차단을 위해 소비자 안내 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역량 및 주요 투자판단 요소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상품 선택권 보장과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금융소비자 이익 환원,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소비자 혜택제공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함께 ‘금융소비자서비스 헌장’을 개정해 금융 현장과의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문화의 전사적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로드맵 추진 방향에 따른 세부 과제는 내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에 반영, 추진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매년말 로드맵의 추진성과 및 소비자 체감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지속 발굴·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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