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기정사실화
서울고법·지법에 2개 이상 … 위헌 논란 여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2개 이상 설치될 예정이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다 대법원은 예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도 각각 2개 이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아 전담재판부 설치는 기정사실화 됐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발과 법조계 내의 위헌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2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를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어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각급 법원장이 보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등 반발했다.
이날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2개 이상 설치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항소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면·복권 대상 제외 조항과 구속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들을 제외시켰지만 위헌성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은 22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늘리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날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서울고법은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추가로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