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제도·단속’ 강화
서울시 안전 조례 공포
경찰, 도로 주행 단속 중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도로 주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안전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는 고정 기어 방식의 픽시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동장치 미설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직결돼 주행 중 페달 회전이 멈추지 않는 구조다. 문제는 일부 이용자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 저항만으로 감속·정지하는 방식으로 운행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도심 교통 환경에서는 보행자와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장이 픽시 자전거를 둘러싼 안전한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픽시 자전거 운전자가 앞·뒤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부착해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브레이크 없는 운행 관행에 대해 제도적 경고를 담았다.
이 같은 조례 제정은 실제 사고 사례가 잇따르면서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시설물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에서도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다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이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고 모두 제동장치 부재로 인한 감속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이러한 사고 위험을 근거로 지난해부터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경찰은 등·하굣길 학교 주변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경찰을 배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브레이크가 제거된 픽시 자전거 운행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청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소년이 단속 대상이 될 경우 보호자 통보와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반복 위반 시 보호자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