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산업 레미콘공장서 하청 노동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
컨베이어 벨트 가동 중에 끼임 사고
레미콘 제조업체 아주산업 공장에서 70대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2분쯤 경기 광명시 소재 아주산업 레미콘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남성 노동자가 사망했다. 해당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정리 작업을 마친 뒤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가동 중이던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청인 경기안양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즉시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 당국은 설비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병행된 경위, 작업 절차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위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돼 온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의 경우,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와 작업 중지 조치 이행 여부가 법 적용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노동 당국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하청 노동자와 고령 노동자가 투입되는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