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현대일렉 임직원 구속영장
6700억원 규모 ‘한전 입찰 담합’ 혐의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효성중공업 상무 최 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 모씨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사전에 물량을 배분 받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전력기기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추산하는 담합 규모는 67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담합 과정에서 기획과 조율 등 총무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2명의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위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담합이 의심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