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12일 입법예고

2026-01-09 13:00:48 게재

수사·기소 분리 전제 검찰청 폐지 가시화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에 그대로 적용

공소청법에 ‘검사 보완수사권’ 규정 빠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정부안이 이르면 12일 입법예고되면서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 수사·기소분리를 전제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구상인 만큼 권한 배분과 조직 설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소속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의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안을 12일 입법예고하는 일정으로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월 초안 공개, 상반기 법안 완성,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기본 일정으로 제시해 왔다. 이번 입법예고를 기점으로 개편 로드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구상대로 3월까지 검찰 보완수사권을 정리하고, 4~5월 중 중수청 수사 범위를 확정한 뒤 상반기 내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77년 만에 검찰청 간판이 내려가게 된다. 이번 개편과 연동해 제·개정해야 할 법률만 200개가 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까지 포함하면 800~9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신문이 입수한 공소청법안은 형식상 새 법률이지만 실제로는 현행 검찰청법을 공소청 체제에 맞게 재구성한 ‘개정 플러스 알파’ 성격이라는 평가가 많다.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수사개시’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유지, 영장 청구, 형 집행 지휘 등 기소·재판 중심 기능으로 재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조직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를 유지하고 헌법상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항고인용·무죄판결을 검사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규정, 정치관여죄 신설, 수사기관과의 상호존중·협력 규정도 포함됐다. 형식은 새 기관이지만 내용은 ‘기소 중심 검찰’에 가깝다는 평가가 교차한다.

중수청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인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기존 검찰 특수·공안·선거 수사의 핵심 영역을 포괄한다.

조직은 행안부 본부와 함께 전국 6개 광역권에 지방중수청을 설치하는 구조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체계를 두고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전직 통로를 열어 수사 인력을 흡수하는 모델이다. 수사사법관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부여하되 영장 청구와 기소권은 공소청이 행사하는 수사·기소 분리 구조가 전제된다.

쟁점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범위 △중수청 수사 대상의 확대 여부 △중수청 수사관 직급 체계와 행안부 소속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압축된다. 공소청법안 자체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열어두는 명시적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법이 아니라 검사의 보완수사 가능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유지하느냐, 삭제·개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민형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9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안에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며 “형사소송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공소청의 직무범위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문구도 제거해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완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수·김선일·김신일·박준규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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