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준 생일 전후 6개월로

2026-01-12 13:00:11 게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기준이 바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처럼 해당 연도(1월 1일~12월 31일)가 아니라,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안에 면허를 갱신하면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 제도는 운전자들이 자신의 갱신 시기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민원이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예를 들면 생일이 2026년 10월 1일인 경우, 갱신 기간은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다.

다만,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에 한해서는 기존 기준도 함께 인정한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로 넉넉해진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