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공시 확대 후 결제수수료 소폭 인하

2026-01-13 13:00:03 게재

영세·중소 가맹점 부담 완화

일부는 더 높은 수수료 부과

금융당국 “합리적 부과 유도”

금융당국이 공시 대상 전자금융업자를 확대한 이후 가맹점의 카드 및 선불 결제 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17개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공시한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97%로 지난해 상반기(2.03%) 대비 0.06%p 하락했다. 선불 결제수수료율도 같은 기간 1.85%에서 1.76%로 0.09%p 하락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3월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왔다.

그동안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 비바리퍼블리카, 지마켓, NHN페이코, 십일번가, SSG닷컴 등 11개 업체가 공시대상이었다.

금융당국은 이후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결제수수료율을 시범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공시 대상에 6개사(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티머니, 갤럭시아머니트리, KSNET)를 추가했다.

기존 11개 공시대상은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규모(월 평균 40조7000억원)의 49.3%(20조원)에 해당됐지만 신규 6개사 포함시 비중은 75.8%(30조8000억원)으로 26.5%p 확대됐다.

공시결과에 대해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낮은 수수료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불 결제수수료도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업계와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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