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 양형위 하반기 과업
자금세탁 범죄 양형 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아울러 양형 기준을 상향한 자금세탁·사행성 등 범죄의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과업으로 추가해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10기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고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임기 동안 다룰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양형기준 설정을 제시하는 등 양형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그 필요성을 재검토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또 자금세탁 범죄, 사행성·게임물 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초안도 심의·의결했다. 자금세탁범죄의 경우 법정형, 죄질, 양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범죄에서 범죄수익·불법수익 등 수수는 가중영역의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형량 범위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된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 등 사회적 폐해,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상향한다.
양형위는 피해 회복 관련해 공탁도 재정비했다.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전체 범죄군의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탕포함)’의 양형인자 명칭 중 ‘(공탁포함)’ 문구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안을 토대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3월 제144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확정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