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

2026-01-14 13:00:01 게재

법원 “증거 인멸·도주 염려 있다” … 사건 발생 1년 만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 청사에서는 다수의 지지자들이 집단으로 진입해 난동을 벌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앞세워 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집회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부추겼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을 통해 시위 인력을 동원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은 전 목사가 국내외 조직망을 활용해 도주할 가능성이 있고, 해외로 이동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을 앞둔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보완 요구를 거쳐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한 차례 반려했다. 이후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전 목사에 대해서만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과 충돌하지 말라고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의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감형됐다. 2020년 2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고,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됐다가 이후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2020년 1월 청와대 앞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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