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상반기 출시…금융위, 입법예고

2026-01-15 13:00:04 게재

상품설계기준 마련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금융위원회는 15일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 규정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예정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통원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하기로 했다. 급여 입원의 경우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4세대와 동일하게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고 중증비급여 보장은 강화하는 한편(본인부담 상한 도입)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축소해 과다 의료서비스 유인을 억제하기로 했다. 비중증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50%(4세대 30%)로 올렸다.

개정안에는 법인보험대리점(GA)과 법인보험중개사 등 판매채널 측면의 책임성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국내 보험시장은 제판분리현상이 가속화되면서 GA가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했다”며 “GA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나, 불완전판매·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지속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반영해 GA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구축 △제재 실효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 등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규모별 차등화)하고,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이관을 금지해 판매채널을 건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부통제업무지침을 마련하고, 대형 GA 공시사례를 준용해 공시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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