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천억원 지출’ 주장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위해 ‘1000억원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게시한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최 회장 관련 표현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4년 6~10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해 ‘1000억원 지출’ 주장과 가족 관련 의혹 등을 담은 글과 영상을 10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명백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이후 정황과 전력 유무,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회장 관련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천억원’이라는 수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지출 규모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단 설립과 주거 제공, 생활비 지급 등 동거 기간 동안 동거인과 자녀를 위해 사용된 직·간접 비용을 종합할 경우, 총 지출 규모가 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한 ‘천억원’ 증여 사실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노소영씨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온라인 방송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