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생 고소·고발건 상시 점검

2026-01-19 13:00:28 게재

6개월 초과·내사종결·장기미제 사건 대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고소·고발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절차 위반을 막기 위해 기존 분기별 점검 체계를 상시 점검 방식으로 전환한다. 서민 피해와 직결된 장기·미제 사건을 집중 관리해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접수 후 6개월을 넘긴 사건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사건, 장기 미제 사건 등 방치 우려가 있는 사안들이다.

국수본은 고소·고발 사건 처리 지연 여부와 수사 절차 위반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해 수사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이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을 보강한 바 있다.

이번 전환에 따라 국수본 소속 수사관 6명과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인력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총 79명의 수사 전문가가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상주한다. 이들은 고소·고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절차 위반 여부와 고의적 지연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점검·지도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나 징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경찰은 사건 통지 절차와 수사 정보 유출 관리 등 분기별 주제를 정해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생 사건 전반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서민 피해가 큰 민생범죄를 중심으로 한 상시 점검 체계가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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