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2026-01-20 13:00:27 게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했거나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묶어 총 17개 의혹을 통합 수사하게 된다.

무인기 평양 침투를 통한 외환·군사반란 시도 의혹, 2차 계엄 선포 시도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살생부 및 수거 대상 실체 규명 등이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선 양평고속도로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등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최대 250여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 내란특검에 맞먹는 ‘매머드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 공포 후 국회와 청와대는 곧바로 특검 임명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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