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이오에너지 5곳 압수수색

2026-01-21 13:00:20 게재

바이오디젤 가격 담합 의혹

검찰이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에너지 생산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사안을 조사한 데 이어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며 의혹 규명이 본격화하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전날 오전부터 SK에코프라임과 애경케미칼 등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 5곳과 관계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적용 혐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를 정유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미리 맞추는 등 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와 식물성 기름 등 재생 가능한 원료로 만드는 대체 연료다. 국내 정유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에 따라 경유를 생산할 때 바이오디젤을 4% 이상 섞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유사들은 바이오에너지 생산업체로부터 바이오디젤을 꾸준히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검찰은 이런 제도적 특성을 이용해 일부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바이오에너지 시장의 거래 규모가 최근 10년간 약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담합이 확인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규모도 함께 따질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SK에코프라임과 애경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단석산업 등 바이오연료 생산업체들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원자재 납품 가격과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출고 가격을 수년간 함께 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