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송치

2026-01-23 13:00:04 게재

강동원은 무혐의…1인 기획사 확산 속 의무 논란

가수 씨엘씨가 등록하지 않은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같은 의혹을 받았던 배우 강동원씨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세운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은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씨엘이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주체라고 판단했다. 아티스트 관리와 계약, 사업 전반을 직접 맡아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1인 기획사라 하더라도 연예인 관리와 계약, 수익 정산 업무를 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반면 강동원씨에 대해서는 기획사 운영이나 중요한 경영 결정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는 회사의 실제 운영 주체인지 여부와 계약·경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됐다. 다만 해당 기획사의 대표와 법인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가 점차 늘고 있다. 수익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 활동 시기와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음원과 공연, 광고 수익이 바로 본인에게 돌아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기획업 등록과 계약 관리, 회계와 세무 처리까지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만큼,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법을 어기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 등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업 등록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문체부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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