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하나은행 ‘포용금융 지원’ 업무협약

2026-01-26 09:22:13 게재

하나은행 150억 특별출연

신보는 2250억 보증 시행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과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경기신보는 지난 23일 본점 12층 회의실에서 ‘하나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성장과 상생경제를 위한 포용금융지원 업무협약’(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과 전정숙 하나은행 경기영업본부 지역대표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신보-하나은행 특별출연 협약식. 사진 경기신보 제공
경기신보-하나은행 특별출연 협약식. 사진 경기신보 제공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협약보증) 출연금 140억원과 ‘모바일 특별출연 협약보증’(모바일보증) 출연금 10억원으로 구성된 15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경기신보에 출연한다. 경기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출연금의 각 15배에 해당하는 협약보증 2100억원과 모바일보증 150억원 총 225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일반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비대면·모바일 기반 금융지원을 병행, 자금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함께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협약보증 지원대상은 경기도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8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고려해 최대 5년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5000만원 초과 보증에 대해서는 90%의 보증비율을 적용한다. 보증료율 역시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한다.

모바일보증의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으로, 법인기업과 공동대표로 등재된 개인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5년이다. 보증비율을 100%로 적용해 금융 이용 문턱을 낮췄고 보증료율도 0.75% 고정으로 적용해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모바일보증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협약보증은 경기신보 영업점 및 재단 모바일 앱 ‘이지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보증은 ‘이지원’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금융지원”이라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성장과 상생경제 실현을 위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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