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의무선발? 의대는 예외였다

2026-01-27 13:00:02 게재

규정상 의무비율은 10%인데

인기 학과로 갈수록 좁은문

대입 기회균형전형은 주요 대학이 전체 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제도상 기준이 설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선발 구조를 들여다보면 제도 취지와 현장의 작동 방식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위 15개 대학 가운데 기회균형전형 선발 비율이 10% 이상을 충족한 곳은 53.3%에 그쳤다. 절반 가까운 대학이 제도상 기준에 미달한 셈이다. 특히 학과별로 들여다보면 격차는 더욱 뚜렷해진다. 계층 이동 효과가 가장 크다고 평가되는 의·치의학 계열에서 기회균형전형 비율은 극히 낮았다. 의예과의 평균 기회균형 선발 비율은 2.33%, 치의예과는 2.79%에 불과했다. 기준의 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약학대는 평균 10.58%로 분석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10%를 웃돌았다.

이 같은 구조는 기회균형전형이 대학 전체 단위에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쟁력과 사회적 이동 가능성이 큰 학과에서는 적용 폭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선발 부담이 적은 학과에 기회균형 인원을 배치하고, 인기 학과에는 최소한만 적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기회균형전형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도 취지와 달리 “기회균형은 있지만 중요한 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현장의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기회균형전형 선발 비율 논란과 관련해 제도 운영 구조를 설명했다. 신 과장은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이 입학 정원의 10%를 교육용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기준은 선발 결과가 아니라 선발 계획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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