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대표 ‘불법 리베이트’ 항소심도 집유

2026-01-27 13:00:04 게재

의약품 처방 대가로 2억원 제공 … 법원 “원심 판단 유지”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수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W중외제약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W중외제약 대표 신영섭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영업조직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요청하며 합계 2억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는 회사 영업부 팀장 박 모씨와 금품을 수수한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그 비용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제공을 적극 지시했다기보다는 묵인한 측면이 있고, 대표 취임 이후 내부 징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관행 개선 노력이 있었던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부당이나 사실 오인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도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JW중외제약 영업부 팀장 박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회사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금품을 받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2000만원과 추징금 366만~4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 가운데 일부 피고인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한편 JW중외제약과 신 대표는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해 2016~2018년 법인세 약 15억6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타인 명의 영수증을 이용해 리베이트 자금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조세포탈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JW중외제약측은 “2018년 이전 일부 영업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것”이라며 “이후 사업 과정에서 관련 법규·규제와 윤리 기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설계된 내부 시스템(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영업·마케팅 전반에 걸쳐 내부 통제 기준과 교육, 사전·사후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리·준법 경영을 기업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 신뢰 회복과 지속 성장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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