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1738억원 손배소

2026-01-28 13:00:31 게재

지체보상금 청구 목적 … 재시공과 별개로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173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LH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GS건설이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GS건설의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42%에 해당한다.

LH는 이번 소송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경과를 앞두고 이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LH 관계자는 “재시공으로 인해 준공 일정이 지연되면서 계약상 지체보상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소송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일부 청구 금액에 대해 사고 발생 시점인 2023년부터 연 6%의 이자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LH는 이번 소송과 재시공 절차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적 분쟁과 관계없이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정상화와 입주 일정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고는 2023년 4월, 입주를 약 6개월 앞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하주차장 1~2층 지붕 구조물이 붕괴됐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하중을 지탱해야 할 전단보강근이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GS건설은 시공 책임을 인정하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고로 입주예정자 전원은 실제 입주하지 못한 채 임시 거주를 이어가고 있다. LH와 GS건설은 전용 84㎡ 기준 가구당 1억4000만원의 주거지원비를 무이자로 대여하고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가구당 약 9100만원으로 책정돼 지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지는 2024년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갔으며, 현재 지상층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다. 입주는 이르면 2028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GS건설측은 “소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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