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차로·회전식 무인단속장비 도입
2026-01-28 13:00:32 게재
경찰청이 편도 3차로 이상 도로를 한 대로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차로 단속이 가능한 회전식 장비 도입을 포함한 운영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2019년 8576대에서 2025년 2만8780대로 약 236% 증가하면서 유지·관리 위탁 비용도 같은 기간 351억원에서 671억원으로 91% 늘어난 점을 고려해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단속할 수 있고, 회전 기능을 적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장비 1대 설치로 기존 2대 설치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어 구매 예산과 정기 검사비, 위탁관리비 등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은 편도 3차로 이상 일반도로에 해당 장비를 적용하면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